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7조 (자격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과정 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의 경우,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자격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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