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7조 (자격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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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과정 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의 경우,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자격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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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과정 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의 경우,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자격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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