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0조 (졸업사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졸업사정 절차를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ㆍ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2.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신임교육 종료 5일 이전 까지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신임교육 중에도 제9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졸업사정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신임교육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졸업사정 위원회는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과 생활기록,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졸업 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졸업사정위원회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임용권자는 졸업사정 결과와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여부, 임용 순위, 인사발령 기관 선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⑤그 밖의 졸업사정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을 각각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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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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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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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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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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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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