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2조 (지도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팀은 지도ㆍ자문 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일지를 작성하고 일정기간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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