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5조 (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부합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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