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위원,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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