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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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 위원,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위원,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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