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6조 (참여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신의성실에 따른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수행2. 기업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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