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9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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