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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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지도일지제13조 · 중간점검제14조 · 지도결과보고서제15조 · 사업비의 조성제16조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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