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7조 (사업시행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규모2. 지원대상 및 내용3. 지원방법 및 절차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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