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4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2.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평가3. 평가기관 및 연수기관 평가ㆍ관리4. 심사원 평가ㆍ관리5. 지정기준,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 등의 심의6. 기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화연구회, 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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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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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