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4조 (지도결과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팀은 지도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도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부합성평가 준비를 위한 지도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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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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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