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3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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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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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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