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3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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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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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