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3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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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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