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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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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