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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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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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병원체 분리신고제5조 · 병원체의 보존 등제6조 · 병원체의 분양제7조 · 병원체의 국외분양제8조 · 분양의 거부 및 승인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