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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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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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