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4조 (병원체 분리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성(病性)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에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되거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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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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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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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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