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4조 (병원체 분리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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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성(病性)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에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되거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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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성(病性)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에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되거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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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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