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4조 (병원체 분리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성(病性)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에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되거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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