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5조 (병원체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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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집 또는 분리한 병원체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병원체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병원체를 보존ㆍ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집 또는 분리한 병원체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병원체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병원체를 보존ㆍ보관해야 한다.
②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관 중인 병원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보존관리 중인 병원체의 잠재적 가치를 잃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체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방역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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