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5조 (병원체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집 또는 분리한 병원체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병원체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병원체를 보존ㆍ보관해야 한다.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관 중인 병원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보존관리 중인 병원체의 잠재적 가치를 잃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체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방역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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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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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