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8조 (분양의 거부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및 제7조의 의뢰를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분양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분양거부 결정에 대해 분양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살처분 대상 질병 등 고위험성 병원체, 국내 미발생 질병 병원체, 검역현안질병 병원체 등과 같이 수산생물방역에 필요한 경우2.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분양승인을 신청한 기관이 수산생물병원체 안전관리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수산생물방역기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보유량 부족 등 분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5.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②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피분양자에게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하며, 분양된 수산생물병원체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장에게 폐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병원체 분리신고제5조 · 병원체의 보존 등제6조 · 병원체의 분양제7조 · 병원체의 국외분양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분양의 거부 및 승인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병원체의 관리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