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고문단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문단을 두는 경우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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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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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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