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소집 및 운영2. 위원회 의제 결정3. 위원회 의사 진행ㆍ조정 및 결정4.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승인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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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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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