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중요 안건을 사전 심의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2. 「행정기본법」 운영(개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분과위원회3.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4.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이하 "분야별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7>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장이 지명한 정부위원과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임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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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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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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