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공동위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 보건ㆍ방역을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설비ㆍ화상설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출석했더라도 같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공동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 의결일을 정하여 미리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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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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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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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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