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공동위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 보건ㆍ방역을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설비ㆍ화상설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출석했더라도 같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공동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 의결일을 정하여 미리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