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 안건4. 회의의 주요 내용 및 결과5. 그 밖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간사가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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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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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