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
②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 안건4. 회의의 주요 내용 및 결과5. 그 밖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간사가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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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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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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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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