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분과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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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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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