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운영위원회의 경우가.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나.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경우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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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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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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