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안건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4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 의결사항을 전자문서,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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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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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