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기부터 수확 종료시까지 2주마다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중 병원체 3종(Pseudomonas viridiflava, Watermelon mosaic virus,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을 위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육안검사 결과 감염의심 과실이 발견된 경우 절개 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2. 병원체 3종 감염이 확인되면 긴급 방제를 명령하고, 방제가 어려울 경우 해당 온실은 등록 취소 및 남은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 및 과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해당 온실은 등록 취소 및 수출 제외 조치하고, 해당 온실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한다.2. 호박과실파리 박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의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재인정을 위한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검토를 위하여 박멸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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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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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