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되며,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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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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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