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영어로 부기되어야 한다.1. "해당 화물의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반입을 위한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생산되고 준비되었음"("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melon (Cucumis melo L.) from Korea into Viet Nam".)2. "해당 화물의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온실(이름과 등록번호)에서 생산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name and registration code of places of product /production sites) where recognised as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3.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선박화물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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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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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