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베트남 수출용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깨끗한 새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망(구멍 크기 지름 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망(구멍 크기 지름 1.6mm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img id="143162425"></img>
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포장 완료 후 바로 선박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경우 베트남에 도착할 때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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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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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