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베트남 수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온실별 주소 및 지도2. 각 온실의 면적(ha)3. 예상 수확 기간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7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2개월 전에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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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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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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