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수출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④식물검역관은 각 화물당 2% 또는 600개 이상 생과실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제10조제3항의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수출화물은 흙, 잎, 식물 잔재물 등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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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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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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