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재배 온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이어야 한다. 온실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참여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 위생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재배기간 중 온실 내 제5조의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바이러스 등 병해충 무감염 종자만 사용한다.3. 온실 내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해충(특히 바이러스 매개충) 발생을 관찰하고 초기에 방제한다.4. 방제력에 따라 주기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5. 온실 내 작업자들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을 실시한다.6. 농작업용 도구 및 농기계를 소독한다.7.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식물은 뚜껑이 달린 통에 모아 두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폐기한다.8. 토양 매개 병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확 후 태양열로 토양 살균한다.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제기록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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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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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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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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