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제1항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선과장의 부대시설 및 장비의 구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을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구비하여야 한다.2.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창문, 환기구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3. 해충 발생 확인을 위하여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 및 UV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를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안전한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선과되지 않은 과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5. 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시설에는 농산물의 선과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6. 선과 중 물 또는 공기 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2. 매년 선과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선과장 내ㆍ외부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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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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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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