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제1항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과장의 부대시설 및 장비의 구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을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구비하여야 한다.2.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창문, 환기구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3. 해충 발생 확인을 위하여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 및 UV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를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안전한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선과되지 않은 과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5. 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시설에는 농산물의 선과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6. 선과 중 물 또는 공기 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2. 매년 선과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선과장 내ㆍ외부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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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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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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