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5조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6장 전시방위사업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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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달계획서 작성 및 확정, 조달요구 등제11조 · 계약 및 사업관리제12조 ·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제13조 · 예산집행제14조 · 사업종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