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4조 (수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의 관련 규정을 상호 협의 의거 보완하여 적용하되, 계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관련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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