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 획득-운영유지단계를 통합하여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전력화 이후 단계에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가.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 사업나. 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ㆍ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다. 전력화 초기 안정화 :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 초기(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를 통해 기간 설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2. 사업관리부서 :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부서 (각 사업본부 전력화지원관리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사업본부장은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별도 지정)3. 사업수행기관 :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제외한 현장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군4. 계약부서 :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계약팀(각 사업본부 전력운영계약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사업관리부서가 별도 지정된 경우 사업관리부서가 속한 사업부 내 계약팀이 될 수 있으며 국외조달을 요하는 경우 각 사업 본부 국제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 담당관실에서 계약업무 담당 가능)5. 원가부서 : 원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각 사업본부 대상사업 관련 원가팀6. 조달계획서 : 계약을 위한 정보 등을 수록한 문서로 사업수행기관이 조달계획요구(안)을 작성하고 사업관리부서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문서7. 사업요구서 : 사업수행기관이 신규사업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8.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관리부서가 사업요구서를 구체화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문서9. 사업추진실행계획서 : 사업성격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부서가 계약 업체에 제출 요구하여 사업수행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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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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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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