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국방부가. 전력정책관  1) 정책 및 제도발전 지원  2) 국방중기계획 수립나. 군수관리관  1) 정책 및 제도발전 지원  2) 방위력개선비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검토 지원2. 합참가. 유도탄 수명연장 대상사업에 대한 JSOP 반영(소요결정)3. 방위사업청가. 기획조정관  1)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에 관한 업무  2)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예산편성 등나. 방위사업정책국  1) 정책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업무  2) 필요시 대상사업 주관 사업관리본부 조정(또는 지정)에 관한 업무 등다. 사업관리본부  1) 사업관리부서  가)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검토 및 제출  나) 사업요구서 검토 및 사업추진계획서 수립  다) 필요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라) 조달계획서(안) 작성 및 조달요구, 사업기간 중 사업점검 및 예산집행관리(창정비시 예산 증감에 따른 검토 및 조치, 필요시 관련 권한을 사업수행기관에 위임)  마) 사업관리 총괄 및 사업종결에 관한 업무 수행 등  2) 계약부서  가) 조달판단 등 계약에 관한 업무 수행 등  3) 원가부서  가) 원가산정 등 원가에 관한 업무 수행 등  4)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가) 조달계획서 확정통보, 계약팀 지정 등  나)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종합 및 제출4. 각 군(사업수행기관)가. 사업요구서 작성 및 제출(군수참모부에서 종합/제출)나. 조달계획요구(안) 작성 및 제출다. 예산편성 및 집행외 현장 사업관리업무 수행(각군으로 집행기관이 변경이 된 경우 예산집행 등 업무 포함)라.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 및 제출(기획관리참모부에서 종합/제출)마. 사업추진계획서(안) 검토바. 사업추진실행계획서(안) 검토사. 수정계약 필요시 요청(사유, 증빙서류 등 포함)아. 사업확인 관련업무 협조 및 지원자. 수요군 품질보증 품목의 품질보증활동차. 예산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업무 협조카. 창정비시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해 사업관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되, 권한위임시 관련업무 직접 수행 등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이라 한다)가. 방위사업청 및 각 군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활동에 관한 업무나. 성능개량 분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다. 관련기관에서 요구 시 검토 지원 업무라. 유도탄 신뢰성/정비 관련 사항은 「탄약수명 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라 수행마. 유도탄 수명연장을 위한 유도탄 ASRP 수행6. 국방과학연구소가. 관련기관에서 요구 시 기술검토 및 지원나. 유도탄 신뢰성/정비 관련 사항은 「탄약수명 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라 수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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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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