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9조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요구서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서(안)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소관 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②사업추진실행계획서는 필요시 사업관리부서가 계약업체에 제출을 요구하여 사업수행기관의 검토를 거쳐 소관 부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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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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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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