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9조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요구서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서(안)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소관 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사업추진실행계획서는 필요시 사업관리부서가 계약업체에 제출을 요구하여 사업수행기관의 검토를 거쳐 소관 부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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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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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