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0조 (조달계획서 작성 및 확정, 조달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은 F+1년도 조달을 위하여 해당연도의 국방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지시」의 ‘조달계획요구(안)’을 참조하여 조달계획요구(안)를 작성하여 매년 9월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사업관리부서는 조달요구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관리부서는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계획서(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에 조달요구를 위한 추가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관리부서는 확정된 조달계획서(안)으로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과 해당사업계약팀에 조달계획서(안)을 통보하고,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해당사업 계약팀으로 조달지시 확정 처리한다.
세부 절차는 별표 1에 따라 수행하되,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부서,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수리부속류 등 중앙조달보다 부대조달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부대조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부서는 관련예산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집행기관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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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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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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