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3조 (예산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이때,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소관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반기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 및 관리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부서 및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예산 집행 및 지출관련 사업관리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관리부서와 사업수행기관은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계약체결 이후 사업이행간 수요군 요청 등에 따른 사업범위 추가 또는 물가변동 등 사유로 예산 변경 소요가 발생시에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예산편성 및 해당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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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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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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