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3조 (예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이때,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한다.
사업관리부서는 소관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반기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 및 관리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 및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예산 집행 및 지출관련 사업관리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관리부서와 사업수행기관은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사업이행간 수요군 요청 등에 따른 사업범위 추가 또는 물가변동 등 사유로 예산 변경 소요가 발생시에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예산편성 및 해당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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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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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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