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7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은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 F+1년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별ㆍ예산항목별로 구분(세부산출 자료 포함)하여 매년 1월까지 예산요구서(안)을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제2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안)을 검토하여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에 제출한다.
④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제3항의 예산요구서(안)을 검토 후 종합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⑤사업관리부서는 예산요구서(안)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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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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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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