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6조 (국방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부터 F+5년의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과 증빙서류 등을 전년도 10월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한다.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으로 제출하고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사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부서가 속한 사업본부 내 전력사업총괄팀에 제출한다.
③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제2항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검토 후 종합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④사업관리부서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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