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8조 (사업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국방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지시」의 ‘신규 및 개선사업 품목’을 참조하여 사업요구서를 작성하되, 사업목표, 각 군 연도별 편성/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예산, 추진경위 등 사업현황, 사업추진논리(필요성, 운용개념, 기대효과 등) 등을 추가 포함한다. 작성 간 세부포함 항목은 사업관리부서와 협조한다. 사업수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상 F+2년에 신규사업예산이 있는 경우 매년 8월까지 사업관리부서로 사업요구서를 제출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은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부득이한 사유로 F+1년에 예산편성하여 추진해야하는 경우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따르되, 매년 1월까지 사업요구서를 예산요구서(안)와 함께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에 제출하고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사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③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부서,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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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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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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