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1조 (계약 및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계약 이후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부서의 현장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는 계약시점 및 사업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과 협의ㆍ결정 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계약시 최종협상 금액이 예산액, 조달지시금액 또는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1. 국내조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3조2. 국외조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4조 및 제107조
⑤유도탄 수명연장 사업관련 유도탄 시료수/확보 시점을 산출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은 기품원에 현 보유수량(연도 별), 향후 확보 계획을 제공하고, 기품원은 재보증 수행을 위한 시료확보 계획(안)을 제공한다. 사업수행기관은 기품원의 자료를 군 운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유도탄 재보증을 위한 시료수 및 확보시점을 결정하며, 결정된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⑥그 밖에 계약 및 사업관리 관련 사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계약변경처리업무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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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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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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