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4조 (사업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전력화 초기 안정화 사업은 별도의 집행종결보고 없이 전력화 초기 안정화 기간 종료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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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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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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