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2조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사업의 절차 변경 및 현안 발생 시 소관 사업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품질문제 등 사업수행간 식별된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하여 기품원, 국기연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관리부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현안에 대하여 사업관리부서와 사업수행기관은 협의하여 조치한다.
사업관리부서은 제1항의 사유 등 발생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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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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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