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사대상 고충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 성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신상문제가. 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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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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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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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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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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