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재심청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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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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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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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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