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국립현충원ㆍ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ㆍ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ㆍ국립호국원ㆍ국립민주묘지관리소ㆍ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ㆍ보훈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본부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1. 감사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④소속기관 위원회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⑧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되고,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⑨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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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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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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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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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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