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불이익 처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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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취하제15조 · 심사회의제16조 · 결정 등제17조 · 결정문의 제출 등제18조 · 재심청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불이익 처분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